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D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