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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정339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 50 여 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J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3. 30. 경 50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J 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E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F 및 K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 던 피해자 L(30 세), M(33 세) 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들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50 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 가량 건물 1 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의하는 주식회사 J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 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주식회사 J 건물 내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J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Q, R(2 회), S, T, U, V, W, N,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K(2 회), AH(2 회),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Z, BA, L, M, H, AN,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C(BD 단체) 상대수사], BD 단체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 특수 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