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노3547 (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