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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정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5:51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구 남 역 쪽에서 덕 천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트럭에 싣고 있던 나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