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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1 2017나25780

용역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 대구광역시 중구 B 일원 피고추진위원회와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제반 업무 대행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피고조합추진위원회와 원고가 각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다 음-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A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 치 : 대구시 중구 B 일원 다) 대지면적 : 대지면적 26,816㎡ 라) 사업추진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계약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업무대행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청산(사업종료)시까지

4. 용역금액 가) 용역단가 : 전체 연면적 ㎡당 15,125원(부가가치세 별도) 나) 용역비총금액 : 신축계획 연면적으로 하되 사업시행인가 후 가감정산 다) 대여금리 : 연리 5%의 고정금리 * 유첨 :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 계약조건 1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조건 제8조(용역비용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에 따라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지불방법은 원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대행 용역비는 전체 연면적 ㎡당 15,125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한다.

③ 업무대행 용역비 총금액은 신축계획 연면적으로 하되 향후 사업시행인가 후 가감정산 하기로 한다.

④ 피고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지급기한이 초과한 경우 원고는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비율 비고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