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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6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21:45 경 춘천시 신 샘 밭로 733에 있는 양 우아파트 상가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B(59 세) 소유의 C 개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흔들고,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