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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04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패스트푸드점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2012. 8.경부터 E고속도로 상하행선 F휴게소에서 C 매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3. 8. 7. G에게 위 C 매장 중 H점의 운영권을 8,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H점을 운영하다가, 2014. 3. 18.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C 매장의 매출과 수익을 부풀리고, 저렴한 메뉴의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휴게소와의 입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양도대금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2015. 4. 10. 원고가 G에게 4,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됨에 따라(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2835 사건), 원고는 2015. 4. 30. G에게 위 결정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가맹계약서 등의 자료를 G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계약상 로열티 조항을 확인하여 G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양도인을 원고의 법인이 아닌 원고 개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의 중개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G에게 4,250만 원을 반환하게 만들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반환금액 중 원고의 과실을 제외한 70% 해당금액인 2,975만 원을 지급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