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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4 2018노1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고 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