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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8가합554982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2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의 차명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자 D의 형으로 C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C,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E 주식 취득 및 보호예수 입고 1) 원고는 E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5. 7. 24. E의 기명식 보통주 157,56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2015. 7. 24.부터 2016. 7. 24.까지 1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되었다. 2) 한국예탁결제원은 2016. 7. 25.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이 사건 주식 등을 E에 반환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식 가압류 집행 등 1) 원고는 2016. 7. 25. E에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E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G, D, H와 공동하여 피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I 주식회사의 주식 중 10만 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손해액 54억 3,000만 원 중 8억 원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였다.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377호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6. 7. 29.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8. 11. E에게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0866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