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1699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