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80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3,319원 및 그 중 23,844,544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2.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 49,563,319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3,844,54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