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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0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9.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진주시 F에 있는 G와 부산시 북구에 있는 (주)에이젯푸드에서 수입산 미박삼겹살 합계 14,384.74kg을 kg당 5,500원 ~ 6,400원에 구입한 후 위 판매장에서 국내산 미박삼겹살 합계 24,213.26kg(구입가격 kg당 12,000원)과 혼합하여 진주시에 있는 H병원장례식장에 미박삼겹살 합계 38,598kg을 kg당 13,700원 ~ 14,500원(합계 537,796,8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적발경위서

1. 위반현장촬영사진,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각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G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한 물량 확인,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하여 H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한 물량 확인, 4번, 5번 압수물에서 확인한 수입산 삼겹살 추가 구입내역, ㈜에이젯푸드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삼격살 구입내역 보고, G와 ㈜에이젯푸드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한 물량 특정,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하여 H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한 물량 추가 확인, 위반물량 확정 및 부당이득액 산정, 거래명세서 첨부, 기간 등 재산정], 위반현장 촬영사진, G에서 공급받은 수입산 삼겹살 내역, H장례식장 수입산 돼지고기 공급 내역, 거래장, 거래처원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