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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냉천 사거리 방면에서 라벤더 모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 호텔 방면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H(48 세) 이 운전하는 I 덤프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8:05 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탐 라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B와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