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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86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과 사이에 A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7,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12. 11.부터 2014. 12.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4. 2. 18.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2014. 4. 7.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29. 소외 은행에게 A의 대출채무 중 78,109,8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A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이유로 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A은 원고에게 79,260,188원 및 그 중 78,109,868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5. 15.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A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근저당권이 설정 및 말소되는 등 원물반환이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