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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다퉈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뒤늦게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판결 선고 후 1,500만 원을, 당심에서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A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년 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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