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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98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6.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대차기간 2018. 10. 10.까지,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3,300,000원, 관리비 400,000원, 수도료 50,000원, 창고사용료 200,000원 합계 3,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7. 12. 9.까지 24,365,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그 이후로는 전혀 위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에 의한 원상복구비용은 9,57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5. 28.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2017. 12. 9.까지의 연체차임으로 24,365,000원, 그 이후 위 해지일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등으로 24,388,064원[=4,345,000원×(5개월 19일/31일)] 및 원상복구비용 9,570,000원 합계 58,323,064원에서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323,064원 및 2018. 5. 29.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부당이득으로 월 4,345,000원을 구하나, 월 차임 상당액을 초과하는 관리비, 수도료, 창고사용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