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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6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 및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12월 중순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과 함께 술을 시키고 도우미 2명을 불러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 피해자가 대금 약 26만 원을 요구하자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아가씨에게 돈을 줘야 하니 45,000원을 내놔라, 이 씨팔년아, 못 알아들어,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해야 정신 차리겠냐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에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1 피고인은 2011. 4월 중순 22: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나 돈 없어, 나도 몰라, 나 A이야, 건들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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