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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2652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526522 청구이의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5년 제706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매경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