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단526522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가단526522 청구이의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가 작성 증서 2015년 제706호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판사 김매경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