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노2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변호인이 2020. 12. 31.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해서 만 다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21. 1. 8. 제 출한 항소 이유서 및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했던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모욕의 점까지 다투는 것으로 선해 한다.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해서 수치심을 느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