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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8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9.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등 택시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영남택시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에 대한 소송을 하여 승소했다. 여러분들의 퇴직금도 추가로 더 받게 해 주겠다. 착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말하여 H로부터는 2012. 9. 25.경 200만 원 및 2013. 7. 15.경 150만 원을, I으로부터는 2012. 9. 25.경 100만 원 및 2013. 7. 15.경 150만 원을, E로부터는 2013. 9.경 280만 원을, F로부터는 2013. 3. 27.경 50만 원 및 같은 해

6. 27.경 100만 원을, G으로부터는 2013. 3. 27.경 100만 원 및 같은 해

6. 27.경 80만 원을 각각 퇴직금 등 금품청산 또는 단체협약 불이행 사건의 대리에 관한 착수금, 경비 및 변호사선임비용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택시기사들을 대리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택시회사 및 대표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항고하면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부터 350만 원, I으로부터 250만 원, E로부터 280만 원, F로부터 150만 원, G으로부터 180만 원 합계 1,210만원을 받고 위 사람들의 퇴직금 등에 대한 수사 사건 등에 관한 대리를 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G, J,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