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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68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8』 피고인은 2014. 7. 29. 03:30~04: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차량설명서 1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4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9.~2014. 5. 30.경 춘천시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카운티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반딧봉 1개, 가방 1개, 손전등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03:25경 춘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3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8.경 춘천시 N에 있는 O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0. 23:00경 춘천시 Q에 있는 R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1. 00:43경 춘천시 터미널길 15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의 고속버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만 원 상당의 열쇠뭉치, 시가 6만 원 상당의 운행기록부 파일 1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5. 23:40경 춘천시 한림대학길 1에 있는 김유정관 1층 U에 있는 V 동아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넷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