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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344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861,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