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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57969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 이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강북구 B 일대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2. 27.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로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8915). 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8.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성립된 조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정조항

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 사건의 원고이다.

은 원고 이 사건의 피고이다.

로부터 6,473,41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한다.

에 관하여 200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C 법무사 사무소에 맡겨 놓았으니,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가 2011. 3.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1.경 원고에게,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