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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46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4. 교육공무원 신규임용된 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B고등학교 소속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복비 1,513,600원을 골프복, 다운재킷, 등산복, 골프화(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구입에 사용하였다.

A

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이하 감봉 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혐의자는 체육교사 피복비 사업담당자가 2014. 11. 17. ‘운동복’으로 1인당 70만 원씩, 2015. 8. 25. ‘운동복 및 운동화’로 1인당 50만원씩, 2016. 4. 21. 스포츠웨어 및 스포츠화로 1인당 50만 원씩 피복비 품명을 기재하여 품의한 후 각각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아래의 표와 같이 이 사건 의류들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혐의자는 체육실기수업과 무관한 등산복, 골프화, 골프복을 구입하여 피복비 예산 1,513,600원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중징계 의결요구하며 같은 법 제78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8.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