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14. 교육공무원 신규임용된 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B고등학교 소속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복비 1,513,600원을 골프복, 다운재킷, 등산복, 골프화(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 구입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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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이하 감봉 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두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혐의자는 체육교사 피복비 사업담당자가 2014. 11. 17. ‘운동복’으로 1인당 70만 원씩, 2015. 8. 25. ‘운동복 및 운동화’로 1인당 50만원씩, 2016. 4. 21. 스포츠웨어 및 스포츠화로 1인당 50만 원씩 피복비 품명을 기재하여 품의한 후 각각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아래의 표와 같이 이 사건 의류들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혐의자는 체육실기수업과 무관한 등산복, 골프화, 골프복을 구입하여 피복비 예산 1,513,600원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는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중징계 의결요구하며 같은 법 제78조의 2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8.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