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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D, E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E: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N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었던 O가 신용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파견 근로를 하면서 지득한 신용카드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대량 반출하여 H에게 제공한 후 대부중개업 내지 금융기관의 대출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그 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대출중개 영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피고인 A는 2012년 8월 하순경부터 2013년 1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약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B는 2013년 1월경 2회에 걸쳐 약 2만 9천 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C은 2013년 2월 하순경부터 2013년 8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9만 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D은 2013년 9월 초순경 약 5만 명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E는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약 1만 3천 명의 개인정보를 각 제공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