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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부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누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