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8 2016고정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부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 누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