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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단114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는 2012. 11. 28. 금 57,987,000원을 채무자에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11. 30. 19,987,000원을 변제하고 2013. 12. 1.부터 2015. 6.1.까지 매월 1일 2,000,000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한다.

제3조(이자) 9,995,600원의 이자를 매월 1일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제치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피고 D

가. 원고는 2012. 11.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57,987,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 체결 이후 같은 계약에 따른 이자 및 원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