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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C에 있는 D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 F, G 후보자 H, I 후보자 J에게 각각 기표한 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위 투표지 3매를 함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20:00 경 서울 K에 있는 L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인스타 그램 페이지 (www .instagram .com /M )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3매의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스타 그램 캡 처사진 첨부,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