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좆같은 새끼! 씹할 놈아, 집에 못 간다! 당신 집에 갈란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F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영업이 끝나 피고인이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순찰차가 후진을 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의 뒤쪽에 서서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F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씹할 놈아, 나는 집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손으로 F의 가슴을 2~3회 친 후 “개새끼야! 죽인다! 법이 없으면 너는 벌써 뒤졌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위협을 하며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