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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9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는 2018. 7. 말경에 만 나 사귀다가 2018. 8.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18 세) 과 피해자 B는 2017. 1. 초순경에 만 나 사귀다가 2018. 1월 초순경에 헤어졌으나, 현재 다시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협박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8. 5. 00:40 경 전주시 완산구 안 행 1길 14-5에 있는 타임 빌 앞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댄 후, 위 과도 칼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 회 가량 치면서 피해자에게 “2 방만 맞아 라, 칼로 찌를 테니까 119를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 8. 5. 00:59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19 세) 을 보자 오른 손에 제 1 항 기재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 대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붙잡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오른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