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985 | 부가 | 2003-01-29
국심2002중2985 (2003.01.29)
부가
기각
실물거래없이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신고한 매출ㆍ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O OOOOO에서 건설기계지입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2001년 제2기 중 청구외 (주)OOOO 외 18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청구외 OOOOOO외 18개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이를 각 차감하고 2002.9.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10.17. 사업을 개시하여 지입차량 350대와 자체보유차량 3대(OOOOOOOOO, OOOOOOOOO, OOOOOO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2000.10~12월에 OO,OOOO원, 2001년도에 총매출액 OOO,OOO,OOO원 중 지입료 수입이 OO,OOO,OOO원, 건설기계사용료 수입이 OOO,OOO,OOO원인 바, 월평균 OO,OOO,OOO원 정도의 건설기계사용료는 차량3대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월별 작업량으로는 적은 편이고 장비일일가동대장과 중기작업확인서를 비치 기장하고 있어 실지로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건설기계 중 OOOOOOOOO호는 1986.4.23. 최초등록된 노후된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OOOOOO호는 2001.6.28. 등록되었으며, OOOOOOOOO호는 청구법인의 소유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OOOOOO호의 최초등록일은 1986.4.23.이 아니라 1996.4.23로서 현재 운행 중이고, OOOOOOOOOO는 2001.6.28. 등록된 것은 맞지만 위 차량을 등록하기 이전에는 OOOOOOOOO호로 운행하였으며, OOOOOOOOO호는 최초등일이 1992.9.30.로서 청구법인이 2001.3.10 매입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3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운행한 것이 사실이다.
(3)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지매출대금으로 입금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OOO(주) 등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의 계좌 또는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입금명의인을 OOOOO 등 매출처 명의로 입금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가 OOOO로부터 OOOOOO OO아파트의 건설하청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터파기 작업을 재하청 받아 그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기장 및 근거확보를 위하여 OOOOO 명의로 입금시킨 것이며 현장작업상황에 대한 자료는 OOOOO에 비치되어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장비를 임대하여 임대료와 유류값만 받고 보험료와 인건비는 임차업체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종업원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조OO는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청구외 OOOOOO(주) 등 15개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자이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OOO(주) 등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대금의 입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OO(주) 등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의 계좌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입금 명의인을 OOOOO 등으로 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조OO가 실지로 운영한 자료상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
(4)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가동대장 및 중기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건설기계는 노후되었거나 2001.6.28. 출고된 것이며 OOOOOOOOO호는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1년 결산서상 사무직 6명 외에 건설기계운영직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비일일가동대장 및 중기작업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장비일일관리대장을 제시한 바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중기작업확인서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지입차주(개인사업자)가 건설회사 등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지입수수료매출 및 고정자산관리매입비 제외)를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기재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가공매출액으로 본 금액은 2000년 제2기 OO,OOO,OOO원,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1년 제2기는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며,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은 2000년 제2기 O,OOO,OOO원,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1년 제2기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다 음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을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비일일가동대장, 중기작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2000.10.17. 고OO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OO가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OOO(주) 등 15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자임이 특별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등 관련 15개의 법인과 조OO, 전OO, 이OO 등 23명을 2002.7.8.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상 행위자로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특히, 전OO은 조OO와 같이 OOOOOO(주)등 15개의 법인 명의로 1998.2.25~2001.12.31까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으로 1998년 O,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OO원, 2001년 O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3,300매를 (주)OOOO외 1,058개 업체에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부당공제 하고 위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손비계상하여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축소신고하였으며,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 장OO, 이OO, 이OO, 고OO, 서OO등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자료상 법인 및 거래처 명의로 여러 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입·출금을 반복하여 위장금융거래를 하게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실이 고발서와 조세범칙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만이 실제 대표자가 조OO이고 나머지 자료상의 실제 대표자는 전OO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겠다.
(3) 조OO는 전OO 등과 함께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OOO(주)등 동일업종 법인의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평균 4~5개 법인을 상시 가동하면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며 OOOOOO(주) 등 위 자료상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매출부가가치세의 82%~100%를 받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공급가액의 3%를 지급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사건조사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또한, 조OO, 전OO 등은 OOOOOO(주)의 OO은행 통장계좌(OOOOOOOOOOO)에서 2001.6.20. OO,OOO,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O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에 입금하고, 2001.8.23. 청구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O,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O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OO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OOO(주)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1.10.30. OO,OOO,OOO원, 2001.10.31. OO,OOO,OOO원을 각각 출금하여 같은 날 OO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OO계좌에 각각 입금하였으며, 2001.11.7.에는 OOOO(주)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OOO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OOOO통장계좌에 입금하였고, 2002.2.16.에는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인 이OO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OOO,OOO,OOO원을 출금하여 OOOO 명의로 O,OOO,OOO원, 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OO 명의로 OO,OOO,OOO원을 같은 날 청구법인의 OO은행 통장에 입금하였고, OOOO명의로 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원, OOOOOO 명의로 O,OOO,OOO원, 삼OO도 명의로 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원, OOOOO 명의로 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주)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 명의로 OO,OOO,OOO원, OOOOOO 명의로 OO,OOO,OOO원을 같은 날 OOOOOO의 OOOOOO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흐름조사서와 예치한 청구법인의 업무노트, 송금확인증,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 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날짜와 금액에 맞추어 실지매출대금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OOOOOO(주) 등 자료상 행위를 한 법인의 계좌 또는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직원 명의로 여러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출금하고 OOOOO 등의 매출처 명의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실제거래로 위장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조OO가 실제로 운영한 아래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매입처는 전액 자료상으로서 고발 조치된 법인들이며,
기타 매입처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OOOOOO(주)등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건설기계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가동대장 및 중기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건설기계 중에서 OOOOOOOOO호의 덤프트럭은 최초등록일이 1986.4.23.이 아니라 1996.4.23.이고 청구법인 명의로의 이전등록일은 2000.12.2.인 사실이 OO시장이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나고, OOOOOOOOO호의 굴삭기는 최초등록일이 1994.12.8로서 건설기계등록증 발급일인 2000.11.25. 현재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OO시장이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증에 나타나며, OOOOOOOOO호의 불도우저는 1992.9.30. 최초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고OO 개인소유로 등록된 사실이 OO구청장이 2001.3.10. 발급한 건설기계등록증에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기계 3대 중 2대는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직원도 없는 상황 하에서 2대의 건설기계사용료 수입이 월평균 OO,OOO,OOO원 정도라는 개연성만으로 쟁점매출액을 실지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조OO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15개의 법인을 신규등록하여 일정기간 유지하다가 폐업하는 방법으로 전OO 등과 함께 자료상행위를 계속하고 위 자료상과 거래처 및 청구법인의 직원 명의로 여러개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각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 및 출금, 인터넷뱅킹 등의 위장금융거래 방법을 통하여 거래처와 실지로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가가치세 월별 품목별 신고사항’, ‘매입매출장’ ‘장비일일가동대장’ 및 ‘중기작업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장비일일가동대장’ 및 ‘중기작업확인서’는 OO지방국세청장의 특별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시한 바도 없어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중기작업확인서’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가 건설회사 등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자료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신고한 매출 및 매입세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