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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11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1억 3,000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대부회사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부동산 소재지 란에 ‘ 대전광역시 대덕구 C, 111동 1301호’, 보증금 란에 ‘1,000 만 원’, 차임 란에 ‘50 만 원’, 임차인 란에 ‘E’, 중개업자 란에 ‘F ’라고 입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5. 경 안산시에 있는 ( 주) 유아이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경 피해 자인 ( 주) 유아이 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