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1.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비밀번호로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경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한 은행계좌 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검찰로부터 선처(기소유예 처분)를 받고 만연히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