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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32556

건물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 4. 10.경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를 개척하고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1965. 12. 30. 서울 종로구 G 대 170.6㎡(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12. 31. 서울 종로구 H 대 36㎡(그 후 합병으로 인하여 대 20.8㎡를 동소 K에서, 대 16.2㎡를 동소 L에서, 대 53.9㎡를 동소 M에서 각 이기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H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G 대지 위에는 목조 도단즙 주택 및 부속 건물이 있었고, 이 사건 H 대지 위에는 목조 와즙 주택이 있었다.

망인은 1989. 2. 11. 이 사건 G 대지 및 이 사건 H 대지(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 위의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 1채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1990. 4. 21. 신축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득하고, 1990.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98. 9.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9. 8. 21.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H 대지에 관하여 1999. 8.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15.29㎡(이하 ‘이 사건 건물 지층’이라 한다)에 관한 2013. 3. 20.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료는 10,809,769원, 2014. 1. 1.부터 2014. 11. 20.까지 임료는 12,601,498원, 그 이후부터의 월 임료는 1,183,0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 9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