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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6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8.8.15.(590),10919]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 도시계획법 제19조 ,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142조 와 도시계획재정비 지시에 의한 공장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원고 법인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제4호 소정의 법령에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합동방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2.7 그 판시 대전시 태평동 및 유천동 소재 본건 토지를 원고 공장확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경락)하였으나 위 토지는 1972.6.20 건설부공고 제48호로 대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고 피고에 의하여 1972.7.5 대전시공고 제223호로서 위 정리사업의 시행공고와 함께 대전시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편 1973.11.30자 건설부고시 제468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위 토지 중 그 판시별지목록에 농이라고 표시된 농경지에 관하여는 1975.7.19자 대통령비서실의 토지계획구역내 농경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지시에 따라 건설부에 의하여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이 중지되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된 사실, 위 토지중 그 판시 대지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지상에 기숙사 등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고로 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획에 따라 철거 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철거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 도시계획법 제19조 , 건축법 제32조 , 동법시행령 제142조 와 위 지시 등에 의하여 그 공장건축이 금지 또한 제한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원고가 관할시장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공장건축을 위한 인허가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매수일로부터 6개월이 넘도록 그리고 본건 과세처분에 이르기 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그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4호 소정의 법령에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그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의 (3)목 동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의 4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용철 대법원판사 양병호는출장으로인하여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유태흥(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