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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20:10경 부산 북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C 버스에 탑승한 후, 소주 2병을 담아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버스 탑승 중 깨졌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항의하였고, 이를 목격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56세)이 버스기사의 편을 들면서 “기사양반, 갑시다. 내가 증인 설 터이니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밀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