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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5고정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관용접공으로 2014. 4. 1.부터 2014.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0. 임금 3,000,000원, 2014. 11.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4. 11.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미지급 급여의 규모, 범행 경위, 퇴직근로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