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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신호위반의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척하는 증거를 단순히 ‘검사 제출 각 증거들’으로 기재하면서 그 배척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1. 01: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하꽃’ 화원 앞 교차로 사거리를 숲속마을 쪽에서 풍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동대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 제출 각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당시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만으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