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61]
1.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4. 0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1그램 중 약 0.36그램을 덜어내어 종이에 올려놓은 후 그 중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0.11그램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각각 집어넣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0.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피고인 A의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서 필로폰 0.1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서 0.06그램을 덜어내어 다른 주사기에 옮겨 놓고 나머지 0.05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자신의 오른손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50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1그램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0.36그램을 덜어내고 남은 0.64그램을 그곳 컴퓨터 책상 뒤편에 숨겨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마약류 소지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