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126197

원인자 부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9,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6, 갑8호증의 1, 2, 갑1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수성로) 확장(대로2류 19호선) 공사[시점은 대구 수성구 중동네거리이고 종점은 대구 수성구 수성못오거리이다. 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고 한다]를 추진하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9.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9-75호로 고시하였다.

나. 1) 한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약칭한다

)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대구-봉덕 전력구 공사)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2009. 11. 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공사 구간 중 이 사건 확장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차량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행시공을 할 것을 피고 측에 요청하였다. 2) 한전과 피고는 2010. 8. 이 사건 확장공사와 한전의 지중 송배전선로 공사에 관한 병행시공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도로확장공사는 피고가 시행하고 지중 송배전선로 공사는 한전이 시행하며, 한전주에 부설된 각 사의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는 통신사업자가 시행하고, 이 사건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지중 송배전선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전은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통신사와 사전협의 후 기존 전주의 철거를 적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위 협약에 따라 피고와 한전은 이 사건 확장공사와 송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병행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한전과 전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