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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5:10경 서울 강북구 C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봉세무서 쪽에서 반달놀이터 쪽으로 D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E(62세)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제동장치를 미처 조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사고차량 및 피해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1. F(피해자의 가족 대표)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회복 여부 확인),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