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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7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6. 14:13 경 춘천시 C에서 112로 전화하여 “ 석사동 653-1 길에서 싸운다 ”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4:26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112 신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이 신고한 사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허위신고 임이 드러나 재차 허위신고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 너 소속 어디야,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옷 벗을 각오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