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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8 2015가단7804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1,6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10.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순천의료원에서 같은 달 23.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5. 21.까지 총 672일 동안 아래 ‘치료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와 같이 염좌 및 긴장, 척추관 협착증, 무릎 연골 이상, 추간판 장애, 대상포진,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 6. 2.까지 합계 22,771,67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치료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일자 보험금(원) 1 순천의료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4 10. 8. 10. - 10. 8. 23. 420,000 2 B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1 10. 8. 27. - 10. 9. 16. 1,130,000 3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9 10. 12. 6. - 11. 1. 3. 1,370,000 4 D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좌 11 11. 7. 1. - 11. 7. 11. 330,000 5 D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8 11. 7. 16. - 11. 7. 23. 240,042 6 E병원 척추관협착증 15 11. 7. 25. - 11. 8. 8. 300,000 7 F정형외과 좌측 무릎고관절 반달연골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12 11. 8. 20. - 11. 8. 31. 240,000 8 F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대퇴연골 이상, 외측반달연골 이상 17 11. 9. 19. - 11. 10. 5. 640,000 9 순천산재병원 원반상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관절연골 장애 아래다리 15 11. 10. 18. - 11. 11. 1. 800,000 10 C한방병원 원반상 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관절연골 장애 아래다리 18 11. 11. 2. - 11. 11. 19. 860,000 11 G병원 하지 정맥류 2 12. 2. 16. - 12. 2. 17. 40,000 12 H정형외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14 12. 8. 3. - 12. 8. 16. 280,000 13 C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