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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에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경, B이 식자재 매입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F’ 각 체인점에 옥배유를 섞은 참기름을 판매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2.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유)에스제이엠에서 구입한 옥배유와 수입산(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약 4: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량 참기름을 제조하여, 피고인 B의 소개로 경남 합천군에 있는 ‘I’에 75,000원을 받고 참기름 5병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합 약 2,122.2리터, 시가 18,809,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6.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에서, 전북 김제에 있는 (유)에스제이엠에서 구입한 옥배유와 수입산(중국ㆍ인도ㆍ파키스탄산)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약 1:1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불량 참기름을 각 제조하여, ‘J’에 135,000원을 받고 참기름 5병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841,000원 상당의 참기름을 제조하여 대구 경북지역 음식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