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4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각 ‘ 피의자 ’를 각 ‘ 피고인 ’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30.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