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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7099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년경 경기도 광주시 A 임야 외 4필지 B, C, D,

E. 별지 1 도면 중 음영부분이다.

이하 ‘원고들 토지’라 하고, 이 사건의 관련 토지들은 지번, 지목, 지적으로 특정한다

)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들 토지 중 A 임야에는 F 소유의 분할 전 G 임야 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가 접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5. 위 임야를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6. 18. 원고들 토지 지상에 3층 이상, 10층 미만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7.「해당 신청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규정에 따른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함」을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불허가하면서, 「진출입도로 개설 또는 계획하여 재신청시 검토 가능함」을 대안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8. 7.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토지에 단독주택 4개동과 주차장 4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물건적치)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19.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반려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반려사유 - 해당 신청지는 도로와 접하지 못하였으며, 도로 포장 및 개설 계획한 G 일부는 허가부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로 도로포장 및 개설은 불가하여 본 신청서를 반려함. 대안제시 - 도로 포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