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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제11행 “구 직업능력개발법”“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적절히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인석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