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5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손망치(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가정법원에서 2011. 8. 12.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결정을, 2011. 12. 7.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결정을, 2012. 3.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각 받았고, 2012. 4.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유리창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만 원과 F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0.경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11:00경 대구 북구 G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E 식당 주차장에서 절취한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여 있던 중 도난된 위 승용차를 찾아다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의 염좌 및 대퇴부의 심한 좌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26. 18:00경 대구 북구 관음동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이 절취한 H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