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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3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년 2월경 C와 사이에 밀양시 D 일원 E 공장용지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3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2. 28.부터 같은 해

8. 8.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합계 40,689,24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2014. 4. 30.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를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 이용하였거나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이고, C의 행위가 대리권 없이 행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있는 위 유류대금 중 일부를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C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피고의 추인으로 볼 수 있다. 2) 가사 위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C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자신의 명의로 발행받아 이를 세금 처리하였는바, 이는 C에게 피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하여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7,689,244원(= 40,689,244원 -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유류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