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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478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2. 2. 24. C과 대구 서구 D 지상 공장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7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8.경 C에게 ‘채권양도인 및 발신인 피고, 채권양수인 원고, 채권금액 2,700만 원’으로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C은 2013. 6. 14.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3019호로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19,332,913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갑 제1호증의 1에 찍힌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고 이를 피고가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의 인영을 피고의 허락 하에 F이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